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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2.06 2017가합100932
예금
주문

1. 피고 동부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예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12. 27.경 원고와 재혼하였고, 피고 B, C은 망인과 전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7. 5. 23.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피고 B, C이 있었다.

다. 피고 B, C은 2017. 8.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느단307호로 상속포기수리심판을 받았다. 라.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피고 동부새마을금고에 대한 별지 기재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 C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원고가 단독으로 망인의 이 사건 예금채권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 동부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B, C은 이 사건 예금채권 중 각 자신의 상속 지분(2/7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동부새마을금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동부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동부새마을금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사망 당시 피고 동부새마을금고에 대한 이 사건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망인의 상속인 중 피고 B, C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원고가 단독으로 망인을 상속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동부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B과 피고 C이 상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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