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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9 2015가합203734 (1)
유언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6,738,141원 및 그 중 80,430,009원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6,308,13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F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들, 피고, G, H 6남매를 두었고, 2014. 6. 16.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12. 2. 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I 소재 부동산은 상속인 D에게 상속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남겼다.

다. 원고들은 2015. 6. 12.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알츠하이머(치매)로 투병 중이어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유언장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함께 이 사건 청구와 같은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6. 4. 28.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판단력과 의사소통능력에 경미한 장애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언장은 유효하다는 중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와 원고들, G, H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아래와 같이 분할한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3 목록 기재 예금채권 중 하나은행 예금채권 3,000만 원은 피고가 각 소유하고, 위 하나은행 예금채권을 제외한 별지3 목록 기재 예금채권 및 주식채권은 원고들, H가 각 1/4 지분씩 준공유하는 것으로 각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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