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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2870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13:20 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돌아온 자신을 아내 인 피해자 D( 여, 57세) 가 제대로 챙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평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그만 하라는 말을 듣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D에게 “ 나하고 해 보자는 거야! 한 번 당해 볼래

”라고 말하면서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3.5cm, 칼날 길이 21.5cm) 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뒤로 밀친 다음 오른손으로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위 부엌칼을 쥐고 높이 쳐들어 피해자 D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 D 와 큰딸 E( 여, 27세) 이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제지하자 이들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피해자 E의 오른쪽 약지 손가락이 위 칼에 각각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여 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부 무지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수 약 지부 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응급조치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는 ‘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58조의 2 제 1 항’ 이 기재되어 있으나,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죄형 법정주의의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및 형법 제 258조의 2의 신설 경위와 내용, 그 목적, 형법 제 262조의 연혁,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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