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7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8세) 가 남편인 C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 18:16 경 서울 서초구 D, 309동 403호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 (F) 로 “ 댁이 누구인지 지난 자료를 찾아보니 나왔네!
2007년 C이 등산 다니며 알고 지낸 애인이 시라!
( 중략) 그래 유방암은 다 나으셨나요
헛된 남의 남편 쓸데없는 아는 척 그만하고 건강이나 지키시지요.
이젠 다 나으셨나
또 시작이게!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4. 10:34 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을 유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각 문자 사진 캡 쳐 사진
1. 통신자료 제공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