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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446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13,10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배관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축설비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8. 10.까지 피고에게 59,113,108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관자재대금 59,113,10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5.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26.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 위 ‘D’라는 업체는 피고의 남편 E이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위 거래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갑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원고는 비록 실제로 피고를 만난 적이 없지만, 피고를 거래상대방으로 알고 위 각 거래에 관하여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피고와 배관자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면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들면서 피고가 위 거래의 상대방이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남편 E임을 자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체의 사장(피고)은 직원이나 가족(E)을 통해서 얼마든지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고도 물품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대면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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