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가스 도소매업, 가스설비 공사업, 가스용품 판매업, 가스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2. 10.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의 설립 이전부터 ‘D’라는 상호로 LPG, 산소가스 가스시설업을 운영하던 원고와 5명의 동업자들(이하 통틀어 ‘피고의 설립자들’이라 한다)은 현금 2,000만 원 및 각자 기존에 운영하던 가스 관련 업체의 시설 등을 출자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의 설립자들은 피고의 주주이자 이사이다.
나. 피고가 가스를 공급하던 업체인 ‘E’에 2015. 10.경 폭발사고(이하 ‘이 사건 폭발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의 설립자들이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출자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6. 피고를 설립할 당시 그 시설 등을 출자하였던 ‘D’에 관하여 건설업 폐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 상호를 F,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충주시 G으로 하여 가스시설 시공업에 관한 새로운 건설업등록을 마치고, H대리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7. 13. 이 법원에 2016. 7.경까지 작성된 별지 목록 기재 서류와 같은 항목의 서류들에 대하여 피고에게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위 가처분에 관하여 2017. 1. 11.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설립 이후 2년여 간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고, 2017. 4. 25.자 주주총회도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등 예산 집행과 사용, 이사의 보수 지급이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5. 1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