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백파이프, 엘보와 같은 배관자재 제품 등을 납품하기로 하고 2016. 1. 30.까지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 20,012,409원이 남아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배관자재 제품 등을 납품받기로 하였거나 납품받은 적이 없다.
다만 피고는 경산시 A아파트 신축 공사 중 기계소방설비 공사를 주식회사 B에 하도급 주었다가 그 계약을 파기한 후 그 연대보증인 C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C이 피고로부터 위 기계소방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배관자재 제품 등을 공급받았을 뿐이다.
2. 판단 과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제품 등을 공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7,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2015. 8. 17.과 2015. 10. 19.에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의 일부를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들, 즉 피고는 경산시 A아파트 신축 공사 중 기계소방설비 공사를 주식회사 B에 하도급(그 특약 사항에 ‘자재대금 포함’이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 주었다가 그 계약을 파기한 후 그 연대보증인 C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하도급 주었는데, C이 피고로부터 위 기계소방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배관자재 제품 등을 공급받은 사실,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C은 피고의 동의하에 원고로부터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특히 거래명세서에는 C이 위 제품 등을 공급받았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