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24 2018가단1121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비료제조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3. 12. 1. 피고와 사이에 비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5. 7.경까지 피고에게 비료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3,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거래한 ‘D’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의 아버지 E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갑 4~6호증에 의하면, 2011. 4. 19. ‘D’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 2015. 4. 23. 및 2015. 6. 1.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1~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스스로 제출한 2013. 12. 1.자 비료판매대행계약서(갑 1호증)상 원고의 거래 상대방란에 “D(대표 피고) 실운영자 E”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출고대장(갑 2호증)에 거래처가 ‘해남 E’라고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표(갑 3호증)에도 거래처가 ‘해남대리점(E)’ 내지 ‘E’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 이름은 괄호 속에 작게 기재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D’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