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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노5450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2) 공구 통을 옆으로 옮겼을 뿐 공구 통으로 치거나 협박하지도 않았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 휴대’ 하지 않았다( 법리 오해).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구 통을 오른 손에 든 상태에서 왼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밀고, 피해자를 칠 것처럼 공구 통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공구 통을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들고 있었던 이상 실제로 공구 통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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