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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6노2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2015 고단 866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 한, 원심 판시 2015 고단 961 사건의 범죄사실 제 3, 4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아 사진을 찍어 신고하려고 하였을 뿐 공무원자격을 사칭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I를 각 폭행한 사실 및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교통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폭행, 협박,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손괴한 재물의 가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아 2014. 9.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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