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5』
1. 공갈 피고인은 C와 함께 어린 학생들로부터 휴대폰을 갈취하여 이를 팔아 돈을 벌기로 공모한 후, 2012. 11. 6. 08:3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중학교 정문 맞은편 등산로에서,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승용차를 세워놓은 채 C가 휴대폰을 갈취하여 오면 승용차를 같이 타고 갈 수 있도록 대기하고, C는 등산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15세)에게 “뒤질래 ”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15세), 피해자 H(14세)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HTC와일드파이어 휴대폰 1대 및 현금 1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등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6. 04: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미금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세이브존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732』
1. 절도 피고인은 J, K, L, M과 함께 2012. 9. 18.경 타인의 핸드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J, K, L, M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2:50경 서울 송파구 N 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O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J, M과 함께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K, L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