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2125 (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32』 피고인 및 C, D, E은 의정부시 일대 동네 선ㆍ후배 사이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외포감을 형성하여 그들의 스마트폰을 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C, D은 공모하여 2012. 9. 24. 19:30경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694-9 소재 소망어린이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G, H 등 3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D은 “내 동생이 돈을 빼앗겼는데 너희들과 닮았으니 얼굴 좀 확인해야겠다, 너희들이 도망갈지도 모르니 스마트폰을 우리에게 맡겨라”고 말하고 C은 D과 함께 서 있으면서 위세를 보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X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 HD LTE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90,0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LTE M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번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갈취하였다.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갈취하였다.

C, D, E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1,74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5대를 갈취하였다.

『2013고단2493』 피고인은 2013. 5. 12. 01:00경 의정부시 I 소재 J극장 건물 1층 앞에서 불상자들의 다툼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K(20세), 피해자 L(20세)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 K에게 다가가 “넌 뭐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