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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7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21:50경 광주 서구 B건물 107동 앞 벤치에서 피고인의 아들 C과 아들의 친구들인 피해자 D(15세, 남), 피해자 E(16세, 남), 피해자 F(16세, 남)이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에게 바닥에 뱉은 침을 닦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달라고 하여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 들어 벽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 시가 813,000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2 핸드폰 1대, 피해자 E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가 레이서 핸드폰 1대, 피해자 F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블랙 핸드폰 1대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손괴된 핸드폰 사진 등 첨부, 피해자 E, F의 핸드폰 피해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이유: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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