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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28 2013고단1305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농장에서 용접 업무에 종사하던 용접공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09:30경 위 피해자의 E농장에서, 메추리 케이지 철망을 연결하는 전기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용접기에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펴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 등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용접을 함으로써 불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용접을 하다가 전기 용접기의 불꽃이 주변에 있던 계분 벨트로 튀어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축사 및 피해자 F의 축사, 피해자들 소유의 메추리 약 12만 마리, 위 각 축사에 설치되어 있던 사료 운송장치 등 합계 102,555,000원 상당(소방서 추산, 피해자들 주장 피해 금액 약 5억원)을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2항, 제166조 제1항, 제167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실화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단기실형선고가 마땅하되,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 D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다만, 피고인의 피해회복의 노력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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