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5.29 2019고정709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및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을 하는 업체인 B의 대표로, 2019. 1. 하순경부터 지인인 피해자 C을 도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신축공사 현장에서 신축공사에 참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17:18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방 창문틀 시공 및 창문틀과 벽 사이의 빈 공간에 우레탄 폼을 충전하는 작업을 마친 후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사용한 전선을 정리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주변에는 피고인이 작업을 마친 우레탄 폼이 아직 경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고, 피해자는 처남 E과 함께 거실 쪽에서 배전반에 전선을 연결한 상태로 장시간에 걸쳐 대패작업을 계속하고 있어 전선이 과열된 상태였으며, 일부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있기도 하여 배전반의 차단기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선을 무리하게 감아서 정리할 경우 전선에서 불꽃이 발생하면서 가연성 물질인 위 우레탄 폼에 그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배전반의 차단기를 내려 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차단하고, 우레탄폼이 완전히 경화된 후에 조심스럽게 전선을 정리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배전반의 차단기를 내리지 않은 채 우레탄 폼 충전작업을 마친 직후 전선을 무리하게 감아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전선에서 발생한 불꽃이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위 신축 건물 전체에 옮겨 붙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광주 광산구 F 피해자 G의 집으로 위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일반건조물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2,000,000원 상당의 신축 건물과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피해자 G와 그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던 시가 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