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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520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0:1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에서 용접 보수작업을 하던 중 당시 위 건조장 안에는 쉽게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말린 약쑥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조장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불꽃이 튀어 주위에 있는 말린 약쑥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주변을 말끔히 정리하고 약쑥에 불꽃이 옮겨 붙을 경우 이를 확실히 진화하여 건조장 주변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용접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말린 약쑥을 정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용접작업을 한 과실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말린 약쑥에 옮겨 붙은 뒤 바람에 날려 건조장 및 약쑥 전반에 번지게 하여 지붕공사를 하고 있던 G 등 3명이 같이 현존하고 있던 건조장 시가 2,000만 원 상당 및 약쑥 6,000만 원 상당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전소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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