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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4. 23., 2012. 1. 12., 2012. 9. 10., 2013. 1. 16. 각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4회에 걸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6.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3동 1310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5세)과 이성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화장실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세게 걷어 차 화장실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38일간의 입원치료 및 지속적 경과관찰을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결장의 외상성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5. 03:00 인천 연수구 E건물 304호에서 술에 취해 위와 같은 피해자(여, 37세)와 이성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개보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그곳 진열장 서랍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드라이버(전체길이 약 16cm, 쇠날길이 약 6cm)를 집어 들고 “죽어버려, 이 개 같은 년아!”라고 하면서 팔 및 복부를 수차례 찔러 팔 부분의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8. 05:00경 인천 연수구 E건물 304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피해자와 과거 이성문제에 관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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