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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5. 7. 15. 16:40 경 인천 중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인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인천광역시 중 구청에 입주자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렸고, D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약 15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 사무 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과 D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 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황을 녹음하고 있자 화가 나, 피고인 B와 D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후 D는 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기록 인 녹음 파일 7개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 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얼굴을 수 회 올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F가 제출한 자료

1. F 피해 부위 사진

1.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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