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3308』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징역 2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8.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0. 17:25 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에 있는 C 복지관 앞에서 주민 10여명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니면서 소변을 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8 고단 4728』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15:50 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모여 있는 노인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D( 여, 63세 )로부터 항의를 받자 “ 이런 씨발 년이!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 15:15 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F 동 앞 노상에서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E( 여, 81세 )에게 다가가 “ 씨 발년이!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어깻죽지 부위를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각 폭력 죄를 범하였다.
3. 『2018 고단 6479』 피고인은 2018. 4. 21. 19:40 경 인천 연수구 B, G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H(44 세 )로부터 “ 술 먹고 복지관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시비 걸지 마세요.
”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