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0.11 2012노125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이하 ‘D’이라 한다)에 투자를 하였을 뿐, D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는바, E 등의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위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위 규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바(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등),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G과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