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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3고정24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2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3층 유사성매매업소인 이른바 립카페인 C 5번 룸에서, C 업소 종업원 D에게 7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여성 E와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여성 E와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여성 E와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수사보고(단속경위서),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며, 나아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은 공동정범이나 교사, 방조범과 같은 협의의 공범 이외에 대향적 공범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등 참조). E의 진술서는 피고인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받는 도중에 작성된 것으로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E의 진술서,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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