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05』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함안군 E마을에 거주하는 마을주민이다.
1.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초순 일자 불상경 함안군 E 마을 주민 P, Q, R 등 마을주민 40여명이 40년 전부터 왕래하는 마을도로 입구에서 굴삭기로 석축을 붕괴하여 큰 돌을 도로 가운데에 놓아 경운기 등 농기계,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나. 2013. 3.중순 일자 불상경 함안군 E 마을 회관 앞 도로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 개의 큰 돌을 놓아 경운기 등 농기계,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다. 2013. 4. 4. 16:00경 함안군 E 마을 입구 도로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 개의 돌을 놓아 경운기 등 농기계, 차량 등이 통행을 할 수 없도록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라. 2013. 4. 5. 08:00경 함안군 E 마을 입구 도로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 개의 돌을 쌓아 놓아 경운기 등 농기계, 차량 등이 통행을 할 수 없도록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5. 08:00경 함안군E 마을 입구 도로가 개인 사유지라고 주장하면서 마을 주민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들여 쌓은 피해자 S 소유의 석축 시가불상 상당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683』 피고인은 약 40년 전부터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한 도로인 경남 함안군 D 도로 부지가 개인 사유지이고 함안군청에서 허락도 없이 도로를 확장하여 사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2013. 1월 초순경부터
4. 5.까지 4회에 걸쳐 E 마을 입구 3군데와 마을 회관 입구에 함안군청에서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쌓아 놓은 석축 돌을 중장비를 이용하여 무너뜨려 도로 가운데에 쌓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