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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18 2013고정7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문경시 C, D, E, F, G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부터 약 10일에 걸쳐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인 위 토지상의 도로에 돌담을 쌓는 방법으로, 심한 곡선구간이 포함된 위 도로의 폭을 약 3m로 제한하여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위 H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I, J의 펜션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각 현장사진 [ K, L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설령 소형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데 현저한 곤란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에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있었던 중대형 차량이 통행하는데는 현저한 곤란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단순히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정도를 넘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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