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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8 2017노39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민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면서 까지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여 사용하자, 그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부분에만 흙을 쌓아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한 것일 뿐이고, 주민들이 수년 간 사용해 온 기존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제천시 C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위 D 마을 주민들은 위 대지의 일부를 수년 간 농로로 이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3년 경 측량을 통해 위 대지에 농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자 2016. 8. 25. 경 위 농로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과 돌을 쌓아 놓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농로는 평소 E 등 세 가구가 이용하는 포장된 도로로 피고인이 위 농로에 흙과 돌을 쌓음으로 인해 차량이 다닐 수 없게 되어 E는 농사는 물론 연탄 수급 등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농로는 포장되기 전에도 경운기 등이 다니는 길로 이용되었고 십여 년 이전부터 현재와 같이 포장되어 사람 및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 이용되어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농로 중 일부가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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