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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5 2015고단519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2015 고단 5196] 피고인 B는 2015. 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4. 11. 26. 14:00 경 서울 구로구 G 역 근처 H 10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2 억 원을 주면 정부 지하자금을 활성화시키는 자금 증식사업의 계약금 등으로 사용하여 2014. 12. 3.까지 100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증식하여 100억 원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2015 고단 5488]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2014. 11. 26. 14:00 경 서울 구로구 G 역 근처 H 10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2 억 원을 주면 정부 지하자금을 활성화시키는 자금 증식사업의 계약금 등으로 사용하여 2014. 12. 3.까지 사업자금 100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증식하여 100억 원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 A,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8. 서울 구로구 소재 신도림 역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52 세 )에게 “ 부산에 후배가 농협 수표 (1 조원 상당 )를 가져오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5,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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