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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6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백화점 내 커피숍에서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자신이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13. 9. 말경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는 흥국사에서 피해자에게 ‘역대 대통령과 조직폭력배 등이 축적한 지하자금을 20여명의 멤버가 관리하고 있으며, 수십조의 나랏돈을 장성들이 건드려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비자금을 보관하는 사람들에게 20%를 주고, 나머지는 회수하여 국가에게 반납하고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는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검찰, 국정원, 국가기관이 동원되며 지하자금을 회수하여 작업하는 팀이 별도로 있으며, 나는 그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13. 10. 22.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지하자금 회수를 하여 3일 내에, 넉넉잡아 일주일이면 2억 5,000만 원을 해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었고,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으며, 지하자금을 회수하는 팀에 있지도 않았고, 지하자금을 회수하는 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아는 바가 없었으므로 5,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 피해자의 국민은행계좌(F)에서 1,000만 원, 신한은행계좌(G)에서 4,000만 원 도합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씨티은행계좌(H)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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