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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91』 피고인은 2017. 4. 17.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2 억 원을 주면 1 주일 안에 돈을 빌려 5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교부할 의도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1 주일 안에 3억 원을 빌려 5억 원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23.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역 부근 ‘G ’에서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H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이 든 가방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815』 피고인은 2016. 10. 26.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에 30억 원을 빌려 올 수 있다.

그 지인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은 2 주일 내 이자와 함께 갚고, 그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수익도 배당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다른 지인에게 교부할 의도였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 주일 내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건네 준 수표 5,0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사용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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