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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5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Q 등과 함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정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하나은행 중계동지점에서, R, S을 통하여 피해자 T에게 “우리가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정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2억 원을 보관시키면 공로금을 더하여 4억 원으로 지급하겠다. 보관금은 은행지점장이 보관하므로 안전하고 은행지점장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줄 것이다. 50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 돈을 Q을 통하여 사채업자에게 교부하여 사채업자로부터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잔액증명서를 만들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변제하거나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일경 100만 원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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