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두58768 판결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5두58768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
판결선고
2016. 3.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10.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