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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5. 3. 26.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하,578]
판시사항

갑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장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 제4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등사를 불허가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제4호 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장이 기록 중 갑 이외의 자의 진술과 수사기관 내부 문서에 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 제4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등사를 불허가한 사안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하는데,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검찰청법 제11조 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제22조 와 같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들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미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수사가 종결되었고 갑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된 이상 서류들이 공개된다고 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정영훈)

피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변론종결

2015. 3. 12.

주문

1. 피고가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8. 중랑경찰서에 소외 1, 소외 2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소외 1 등은 2010. 5. 2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2014. 6. 27.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에 따라 피고에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형제22804호 사건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판결문 사본, 원고 작성의 샘플인수증(사본)에 대하여서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였으나, 나머지 기록 중 원고 이외의 자의 진술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에 의하여, 수사기관 내부 문서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에 의하여 열람·등사를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기록 중 열람·등사가 불허된 정보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정보 중 “수사보고(방문조사),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전화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처분결과 통지서), 업무협조 의뢰, 수사보고(소외 1 사건 송치서), 의견서, 수사보고(샘플작업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이메일 조사, 소외 3), 수사보고(광주은행 서류), 수사보고(이메일 조사)-소외 4, 수사결과보고, 수사지휘건의, 수사협조 의뢰, 수사과정 확인서,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서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원고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진술조서(소외 5), 개발실 샘플진행리스트, 수사보고(샘플인계인수증 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종합수사결과 보고, 수사지휘건의, 범죄경력조회서(소외 1), 범죄경력조회서(소외 2)”에 대한 비공개사유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추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행정규칙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검찰보존사무규칙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법 제1조 , 제3조 , 헌법 제37조 의 각 취지와 행정입법으로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규율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령’은 법률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조).

검찰보존사무규칙은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11조 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검찰청법 제11조 는 검찰청의 사무 전반에 걸친 극히 포괄적인 위임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 2008. 7. 22. 선고 2008헌마49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렇다면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제22조 와 같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들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기하여 이 사건 정보의 열람·등사를 불허할 수 없다.

2) 추가된 처분사유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 중 “수사보고(방문조사),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전화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처분결과 통지서), 업무협조 의뢰, 수사보고(소외 1 사건 송치서), 의견서, 수사보고(샘플작업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이메일 조사, 소외 3), 수사보고(광주은행 서류), 수사보고(이메일 조사)-소외 4, 수사결과보고, 수사지휘건의, 수사협조 의뢰, 수사과정 확인서,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서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원고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진술조서(소외 5), 개발실 샘플진행리스트, 수사보고(샘플인계인수증 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종합수사결과 보고, 수사지휘건의, 범죄경력조회서(소외 1), 범죄경력조회서(소외 2)”에 관하여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만을 처분사유로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검찰보존사무규칙정보공개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위 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나)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나 위 정보는 ‘각종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업무협조 의뢰, 의견서, 수사과정 확인서, 종합수사결과 보고, 수사지휘건의, 범죄경력조회서’라는 제목을 가진 서류들인데, 이미 소외 1, 소외 2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수사가 종결되었고 원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된 이상 위 서류들이 공개된다고 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에 기하여 열람·등사를 불허할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위 각 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열람·등사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목록: 생략]

[[별 지 2]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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