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6.10. 선고 2016두34486 판결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
사건
2016두34486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반환처분 등 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판결선고
2016. 6.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