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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6210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9,64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2.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에서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한 4,900만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금 5,000만원, 변제기 2015. 5. 12., 이율 월 2%, 연체이율 연 30%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 줌과 아울러 위 대여금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4년 제458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3.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고, 차용인 E오피스텔관리단 관리인 C, 연대보증인 피고들, 원금 5,000만원, 변제기 2015. 5. 22. 17:00, 이자 월 135만원으로 기재된 2014. 5. 23.자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데, 위 차용증에 차용인인 E오피스텔관리단과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서명 날인은 없었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 C 등으로부터 2014. 5. 23.자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2014. 6. 10. 798,903원을 지급받았고, 위 각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2014. 7. 10. 2,303,400원, 2014. 8. 11. 235만원을 지급받았으며, 2014. 5. 12.자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2014. 9. 12. 100만원, 2014. 10. 10.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4. 10. 23. 위 공정증서에 기해 2,000만원을 추심하였고, 2014. 11. 19. 위 공정증서에 기한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통해 955,000원을 회수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4. 5. 23.자 대여금에 대하여 2014. 11. 28. 54,050,000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1, 6, 8호증, 을 제3,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부탁으로 피고들에게 2014. 5. 12. 5,000만원, 2014. 5. 23. 5,000만원, 합계 1억 원을 매월 이자 235만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1억 원의 채무는 불가분채무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대여금 1억 원 전부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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