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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나5126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다음 제2항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대여 및 변제 내역]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고 변제를 받아 왔는바, 별지 대여원금란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구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이자, 원본의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2012. 2. 13. 기준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잔액채무는 별지 ‘변제 후 잔액’란의 합계 금액인 원금 11,021,688원 및 이자 135,180원이다[이에 관하여 원고는, 1차 대여금에 관하여 2010. 9. 30.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정산하였으므로 1차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2,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30.부터 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투나, 이 사건 차용증은 1차 대여금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약정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러한 제한초과의 이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참조), 이 사건 차용증 중 이자제한법상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정산한 부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초하여 채권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

]. 3) 따라서 원고에게 이사건 각 대여금의 채무자인 피고 B은 11,156,868원(원금 11,021,688원 이자 135,180원)과 그 중 원금 11,021,688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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