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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1304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8. 5.부터 201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C, D은 형제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처형이다.

나. 피고 B와 원고 사이의 대여계약 1) 피고 B는 2010. 12. 1. 원고에게 이자 월 4%,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

), 같은 날 이자 월 2.5%로 정하여 1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변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 한다

. 피고 B는 다음날인 같은 달

2. 원고에게 위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이후 피고 B는 원고와 이 사건 1차 대여금의 이자를 월 3%로 낮추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대한 2012. 9. 30.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2차 대여금에 관하여는 2012. 7. 31.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 C과 원고의 대여계약 1) 피고 C은 2011. 10. 18. 원고로부터 이자 월 2.5%,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3차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D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C은 이 사건 3차 대여금에 대하여 2012. 8. 17.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 D과 원고의 투자계약 등 1) 피고 D은 2011. 12. 15. 원고에게 80,000,000원을 투자받고 투자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원금 80,000,000원 및 투자금의 30% 해당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2) 피고 C은 2012. 10. 19. 위 투자금 80,000,000원에 대하여 미지급 원금을 62,000,000원, 같은 해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의 미지급 이자를 6,000,000원(월 1,500,000원 × 4개월)으로 하고, 차후 위 원금 62,000,000원에 대하여 이자를 월 1,5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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