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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9 2016가단89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46,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옥 신축공사 도급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2. 5.경 전라남도 신안군 C 지상에 약 30평의 한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평당 4,200,000원으로 정하였고, 나중에 2.5평을 증축하기로 하면서 증축 부분의 공사대금은 평당 2,5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공사대금의 지급 및 공사의 중단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14.까지 공사대금 중 96,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2013. 7.경부터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2013. 7. 26. 원고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하고 공사 재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원고는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2) 원고의 배우자인 D은 2014. 7. 20. 피고의 처형인 E(피고의 배우자인 F의 언니)에게 ‘D이 E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돈을 G리에 신축하는 한옥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2014. 12. 31.에 변제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E은 위 차용증을 받은 다음 F를 통하여 피고에게 30,3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E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포함하여 약 34,0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여 공사를 마친 다음 2014. 11. 16.경 완공된 한옥(이하 ‘이 사건 한옥’이라 한다

)에 관하여 처제인 H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한편, E은 D을 상대로 위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4. 13. ‘D은 E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7나56086), 위 판결은 D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8. 8. 2.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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