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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1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00:4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0세)가 그 전 인근 주점에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문제로 언쟁을 벌여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린 기억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뒹굴며 싸운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3. 4. 27. 및 이 사건 당일로부터 18일 후인 2013. 5. 15. 하악 전치부가 심하게 흔들리고 통증이 있어서(병명 : 치아의 아탈구)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단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격에까지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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