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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64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23:05경 부산 영도구 B 입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로부터 주먹으로 뒷머리 부분을 1회 맞고 입술 부분을 1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화가 나 맞서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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