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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8노441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먹과 발로 폭행하려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닿은 사실이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7. 07: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1세)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다투는 과정에서 손으로 입 부분을 쳤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 부분을 친 이후 하나 남아 있던 앞니가 흔들리고 잇몸이 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3일 후 작성된 상해진단서에서도 피해자가 치아 아탈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의 치아 결손 상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충격에도 상해를 입기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심의 판단 1) 우선 피고인이 시비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찼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도 접촉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므로, 유죄로 인정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때려 치아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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