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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9 2014고단15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21:40분경 하남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해정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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