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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62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23:30경 부산 강서구 C건물 CHED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E, 34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며 테이블 사이 나무 칸막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의 뒤통수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화면분석 정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가족에게까지 폭행을 하려고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야간에 피고인 가게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 가게를 나와 다른 곳으로 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다시 피고인의 가게로 끌고 들어간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더 중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으로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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