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1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15:5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식당 옆 골목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인 피해자 E(38세)이 피고인에게 차비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차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부위에 좌상과 함께 의식을 잃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첨부 사진 및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쓰러져 의식을 잃을 정도로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에 대한 공격에까지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