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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5 2017나108347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G에 대한 채권 원고는 G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39824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8. 14. “G은 원고에게 65,029,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피고들은 G이 충남 금산군 H, L 토지에 신축하는 다세대주택(M)과 이 사건 대지에 신축하는 다세대주택의 건축자금으로 G에게 총 1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G은 위 다세대주택의 부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3필지 토지를 포함한 8필지를 매수하여 2013.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G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날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위 8필지에 대하여 채무자를 G, 채권최고액을 14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선정자 F는 N, O으로부터 돈을 마련하여 G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별도로 N와 O 명의로 G의 다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남편 P 및 선정자 E와 함께 돈을 마련하여 G에게 대여하였다.

3 피고들은 위 다세대주택의 공사 진척 정도에 따른 G의 요청을 받고 2013. 9. 13.경부터 2014. 4. 7.경까지 G 측에게 여러 차례 대여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는데, 선정자 F는 6억 5,000만 원, 피고는 6억 1,000만 원 등 총 1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대여 내역은 별지 F, P의 각 투자내역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이 사건 1차 근저당권 설정계약 전까지 이미 3억 7,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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