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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667
입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2.부터, 원고 B에게 7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A은 2006. 3. 7. C으로부터 주식회사 동우가 운영하는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558-1 일대 몽베르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의 회원권(회원번호 D)을 매수하였는데, C이 주식회사 동우에게 지급한 위 회원권의 입회금은 42,000,000원이다. 2) 원고 A은 2006. 3. 7.경 주식회사 동우에게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가족회원이 인정되는 회원으로 변경신청을 하였고, 2006. 4. 5. 가족회원(회원번호 E)이 되었다.

나. 원고 B는 2009. 10. 23. F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회원번호 G)을 매수하였다.

위 회원권은 H이 2007. 8. 10. I에게, I이 2008. 3. 14. F에게 순차 양도한 것이고, H이 주식회사 동우에게 지급한 위 회원권의 입회금은 70,000,000원이다.

다. 주식회사 동우는 2007. 5. 23.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하여 체육시설업변경등록을 마쳤으며, 이 사건 골프장 회원에게 적용되는 회칙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 등록 후 5년 이상 경과하여 회원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2011. 9.경 주식회사 동우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였다.

마. 원고 A은 2013. 8. 11., 원고 B는 2014. 10. 22. 각 피고들에게 회원증을 반납하고 탈회 및 입회금반환신청을 하였으며, 원고 A의 신청서는 2013. 8. 11., 원고 B의 신청서는 2014. 11. 17. 각 피고들에게 접수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천시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입회금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입회금반환신청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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