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의 업주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28. 23: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및 도우미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단속하고 현장사진을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 A은 “개새끼야, 죽고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날로 경찰관인 순경 F의 목을 1회 때린 후 위 경찰관의 배를 발로 3회 가량 강하게 가격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위 경찰관 F의 목을 조른 후 몸을 수회에 걸쳐 밀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제압하려 하는 위 경찰관 F를 몸으로 밀치며 막아서고, 피고인 B을 잡고 있는 경찰관 F의 손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인 순경 F, 경장 G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노래연습장 내의 불법 주류 판매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범죄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