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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20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4. 5. 03: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인 A는 약 10분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을 손으로 잡아 끌고, 위 G을 체포하려는 순경 F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경사 E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순경 F의 팔과 조끼를 잡아 당기고, 계속해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순경 H에게 “씨팔놈아 너희가 뭔데, 경찰이면 다냐”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목을 할퀴고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사 E, 순경 F, 순경 H의 범죄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5. 05: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 1항의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인 경사 E, 순경 F, 순경 K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경사 E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를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핸드폰 카메라로 위 피해자들 3명의 얼굴 등을 촬영한 후, B의 인터넷 페이스북에 "경찰관 성희롱죄”란 제목을 달고 위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오는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약 4시간 가량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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