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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16 2016고단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0. 5. 04:5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지구대에서 F, G 일행과 시비한 것에 대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 순경 I에게 저항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이 자신을 제압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치고 가슴 부위를 누르며 폭행을 가하고, 재차 위 H이 수갑을 채우고 제압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 등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며 제압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양손으로 위 H,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경찰관 H의 뒷목 부분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는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측 수부 염좌’ 상해를, 피해자 I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족관절 염좌 및 타박’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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