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아오면 인력송출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여 주겠다는 G과 D의 말에 속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G, D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2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피고인이 2011. 5. 12.경 피해자에게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인력공급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1. 7. 15.까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 ②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2011. 5. 12. 1,000만 원, 같은 해
5. 19.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③피고인은 2011. 6. 27. D, H과 사우디아라비아 인력공급사업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위 사우다아라비아로의 인력공급사업은 실현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단절시켰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력공급사업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한 D 등과의 법인설립계약조차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이었고, 피고인이 투자금반환 기일로 정한 2011. 7. 15.까지 인력공급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10배가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