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2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인력송출사업을 한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뒤 1,500명을 송출하여 총매출액의 20%인 2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인력송출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였을 뿐, 인력송출사업을 위한 인력모집, 거래처 확보 등이 전혀 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1. 5. 19.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우디아라비아 인력송출 사업 계획서
1. 지불각서
1. 예금내역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및 입금확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