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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24 2014고단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회사인 C(이하 ‘이 사건 회사’)을 운영하는 D과 ‘피고인이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금을 이 사건 회사로 송금하면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E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D과 약정한대로 정상적인 투자 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추진하던 부산 동래구 F 아파트 개발 사업은 2011. 6. 14.경 동래구청으로부터 승인 신청이 반려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종전 투자자인 G, H 및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금원 반환 요구를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같은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주면 부산 F 사업에 사용하고, 그 수익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으면 이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J에게 송금하고, 언니인 K에게 470만 원을 교부하고, 투자자인 G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고, 투자자인 H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11. 8. 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8. 3.경 추가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금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H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차용증 첨부)

1. 회신

1. 계좌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1. 차용증사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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