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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5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4. 8. 사기 피고인은 2011. 4월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서울 광진구 D 미분양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라 사업을 통째로 날리게 생겼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1. 8월경 사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분양 아파트 사업을 진행한 바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업 비용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미분양아파트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경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7. 8.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E 엔터테인먼트라는 뮤지컬 공연 기회사 대표이다, 우리 기획사에서 ‘키사라기 미키짱’이라는 뮤지컬 공연을 CJ와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다. ‘키사라기 미키짱’ 뮤지컬 공연이 서울에서 종료되고 나면 2011. 9월경 수도권 주변 지역에서 지방공연을 할 계획이다, 공연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공연에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확정적으로 수익금을 2,000만 원으로 해서 총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사업 비용이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공연에 투자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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